[로리더] 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월 8일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해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3월 30일 의정부시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발생한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확진 판정된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됐다.

퇴원한 A씨는 4월 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자가격리기간을 4월 16일까지, 격리장소를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임을 통지받고,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A씨는 지난 4월 14일과 16일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가방 가게에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하며, 양주시에 있는 편의점에 출입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공용화장실, 사우나를 방문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또한 A씨는 4월 16일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임시생활시설인 양주시에 있는 수련원에 재격리 조치됐다. 그럼에도 A씨는 이날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이탈해 근처의 산으로 도주함으로써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은영 판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한 피고인은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무단이탈해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해 감염병관리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했다는 등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은영 판사는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했고, 특히 범행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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