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총장이 25일 국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 입법과제를 지목해 제시했다. 21대 국회가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ㆍ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제대로 개혁하라”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저희가 (기자회견장) 이 공간에 와서 국회에 이러저러한 변화를 촉구하고 입법과제를 촉구하는 일들이 많다”며 “그만큼 한국 사회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갈등의 정도도 다르고 다변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래서 정치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요구되고 있다”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국회가 제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낮은 평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제 정당들은 보통 민생국회를 내건다”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한 민생법안들이 처리가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며 “(20대 국회가) 이 요구를 수용했다면, 오늘 다시 21대 국회에 바라는 저희의 요구는 이미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하자는 것, 그리고 산업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미흡한 법 개정 정도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을 만들자는 것을 포함한 산업안전에 관한 법률”을 짚었다.

그는 또 “검찰과 경찰개혁에 관한 권력기관 개혁의 문제. 그 어느 것보다 시급했던 자산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을 강화하자는 것,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자는 것, 이 모든 민생에 관한 요구,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요구들은 사실 20대 국회를 돌이켜 보면서 국회 스스로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래서 다시 한 번 21대 국회가 이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하면서, 그렇기 위해서는 국회 스스로가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회가 돼야 된다”며 “그리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돼야 된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을 개정해 상시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래서 저는 상시국회를 얘기하고 있고, 예결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다”며 “소소위(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에서 지역예산 따가는 방식을 근절시키는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특히 박정은 사무처장은 “국회의원 스스로는 절대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몇 대에 걸친 국회에서 계속 보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 어떤 공직윤리를 갖춰야 되는지를 규율하는 의회윤리법 제정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박 사무처장에 따르면 의회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윤리와 징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막말을 쏟아내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켜도 국회의원들이 해당 동료 의원들의 징계를 청구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다. 설령 윤리위에 회부되더라도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윤리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하고,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권한을 가진 별도의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또 “저희가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것을 활용하려면 한 달에 10만명의 시민청원을 받아야 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절차를 국회사무처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국민의 자유로운 국회 출입과 회의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박정은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그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기자회견장) 이 공간은 시민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이 법 청원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응답하고 심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자회견장은 국회소통관에 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명 동의절차를 밟는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뀌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리고 국회의 많은 소위가 방청이 되지 않는다”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 예산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 국회 스스로도 매우 시급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국회 소위원회는 관례적으로 방청이 허가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박 사무처장은 “국회는 행정부처를 상대로 많은 정보를 요구하지만, 정작 스스로는 매우 밀실적인 행정을 해왔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제공을 요구하지만, 정작 국회사무처는 시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국회의원 수당, 인력지원 등 국회운영과 관련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집시법 개악으로 국회 앞 집회도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라는 공간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들리고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국회 소위 등) 회의 공간도 (시민들에게) 열려야 되지만, 국회 앞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사무처장은 “(국회 기자회견장) 이 공간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에게 열린 소통관이 돼야 한다.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전면적으로 열린 공간이 되기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소통관에 있는 기자회견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관련해서는 의회윤리법을 포함해서 국회법 개정 전면적으로 이뤄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도 저희가 제안한 입법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21대 국회 개원에 대한 기대와 역할’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가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에 대해,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이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및 ‘자산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해 발언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하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하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그리고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이 권력기관 개혁으로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등’에 대해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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