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25일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검찰청법 개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ㆍ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발언자로 나선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써 오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들은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발언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국장은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는 한국사회의 오래된 과제”라며 “다행히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국민들의 지지로 20대 국회 막바지에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하지만 이것은 검찰개혁을 위한 첫발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상당부분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자의적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고, 정작 어렵게 설치하기로 한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도 중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이재근 권력감시국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해진 것도 큰 문제”라며 “경찰개혁이 시대적 개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근 국장은 “경찰이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고, 자칫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발언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 국장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독립적인 수사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그리고 자치경찰제 논의가 20대 국회에서 일부 진전되다가 중단됐는데, 국가경찰의 권한을 대부분 자치경찰에 넘기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정보경찰은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공동대표 하태훈,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공동대표 하태훈,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박정은 사무처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그리고 21대 국회는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지금 인사청문회법이 개정이 안 돼 공수처 설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 있다. 오는 7월에 법이 시행되고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들이 정장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로 임명하려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발언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발언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국장은 “국회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후보를 추천하고 역량과 수사 독립성ㆍ공정성 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춘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그리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국장은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서 집시법 11조가 개악되는 개정이 있었다”며 “시민들의 권리를 확장시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집시법 11조, 예를 들어 국회 앞 100미터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런 법들은 21대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대 국회 개원에 대한 기대와 역할’을 주문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하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하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가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에 대해,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이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및 ‘자산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해 발언을 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일하는 국회개혁으로 열린 국회와 입법 촉구 마무리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