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21대 국회에 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부동산 보유세율을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발표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표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ㆍ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만 2천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은 그 단면이었다. 사망자 38명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발표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표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국장은 “위험을 외주화해서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정작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도 기업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당장 모든 산업재해를 없앨 수는 없더라도 산업재해의 책임을 묻고, 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막는 노력을 21대 국회가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국장은 “산업재해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발표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표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올해로 4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구의역 19세 소년(노동자) 사망사고가 생각난다”며 “당시 이 사고가 있은 후에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리고 서울메트로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상기시켰다.

이지현 국장은 “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경영진으로 하여금 재해의 위험과 안전관리의 책임에 대한 부주의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진과 관할 공무원에게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재해를 발생케 한 경우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도 더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발표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발표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청년 노동자 김용균 님의 사망을 계기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화학물질을 이용한 작업에 단해 도급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도급을 금지하는 위험 작업의 범위를 더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지현 국장은 ‘자산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된 과제’도 밝혔다.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은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가량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자산불평등 사회다”라며 “코로나19 위기에도 아파트 가격은 다시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은 0.16%로 0.44%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발표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표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국장은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의 계속 거주 기간은 3.4년에 그치고 있다. 가구당 평균 이사 비용이 100만원도 넘는 상황에서 서민가구들은 주거 불안정과 높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율을 상향하는 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전 20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종부세법 논의부터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이지현 국장은 “세입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제한 없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계약갱신 시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이 외에도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권 보호, 민생 살리기 등 다양한 사회ㆍ경제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여러 위기에 어려움 속에서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있는데,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빠르게 원 구성하고,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대 국회 개원에 대한 기대와 역할’을 주문했다.

또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가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에 대해,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이 권력기관 개혁으로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등’에 대해 발언을 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일하는 국회개혁으로 열린 국회와 입법 촉구 마무리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