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는 25일 실업부조와 보장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아파도 맘 편히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유급병가휴가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ㆍ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는 사회안전망의 그물에서 벗어난 많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예술인, 학습지교사, 대리기사와 같은 우리 주변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어떤 고용안전망의 보호 없이 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아프면 쉬라’고 하지만, 하루의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하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표하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감염병 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취약한 안전망이 시민들의 생명을 벼랑으로 내몰 수 있다”며 “당장의 코로나19 위기에서 시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후에 닥칠 또 다른 위기가 두렵지 않도록 우리의 사회안전망이 새롭게 짜여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위원장은 “우리의 건겅보험제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밑받침이라는 것을 확인했듯이 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먼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업부조의 보장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발표하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발표하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의 절반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보호범위가 매우 좁다”며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전체 취업자의 31.4%는 법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닌 임금노동자이거나 비임금근로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은 제도 자체가 애초에 보호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실업자 보호의 사각지대”라고 짚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영세자영자들은 아예 제도 밖에 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분들이 먼저 대량 실업, 소득상실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분들은 1회성 긴급재난지원금과 그 중 일부 집단이 정부의 일시적 지원 대상이 될 뿐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이분들의 생계는 막막한 형편”이라고 전했다.

이찬진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임금노동자 전반을 가입대상자로 하며, 실업급여 지급요건 완화하고, 지급일수를 연장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표하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발표하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이 위원장은 “실업급여가 종료된 실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취업경험이 없는 구직자들이 극단적 빈곤에 직면하지 않도록 이번 20대 국회 말에 미비한 수준으로 통과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해, 지급대상, 기간,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망라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분들에 대한 실업부조와 실업급여 종료 후 생계절벽에 처한 장기실업자들에 대한 실업부조를 제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 중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가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응답했다(28.6%)”며 “질병이 소득감소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 딴 세상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발표하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발표하는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찬진 변호사

그러면서 “아파도 소득 감소 걱정 없이 맘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휴가 및 영유아 및 초등 학령기 아동의 유급돌봄휴가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과 건강보험법상의 상병수당을 전면 시행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그리고 이와 같은 영세자영자와 취업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 제도 확대,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있어서 정부의 충분한 재정 부담을 분명히 해 취약계층의 확대에 장애로 작용했던 추가적인 재정의 상당부분에 정부 재정책임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발언하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편, 기자회견 자리에서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대 국회 개원에 대한 기대와 역할을 주문했다.

그리고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과 ‘자산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해, 참여연대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이 권력기관 개혁으로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등’에 대해 발언을 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일하는 국회개혁으로 열린 국회와 입법 촉구 마무리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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