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입법역량 강화에 나선다.

법제처는 5월 28일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총 15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시ㆍ도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ㆍ도 순회 법제교육은 지방자치단체에 법제처 직원이 직접 찾아가 법제실무 과목을 강의하는 현장 밀착형 교육지원 제도이다.

교육과목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 등 실무 과목과 헌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으로 구성된다.

법제처는 지난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다. 최근 5년 동안 총 390회의 순회교육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무원 3만 7561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법역량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순회 법제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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