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5월 31일 “행정구금 절차상 변호인 조력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변협은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상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형사절차이든 행정절차이든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임을 이유로, 헌법 제12조 제4항에 규정된 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기존의 견해를 변경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간 대한변협은 인권보고서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상 구금, 탈북자 합동신문, 감염병 격리 등 모든 행정구금에 있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변호인의 조력을 부당히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다른 행정 절차에서도 변호인의 조력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