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1일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재조사할 근거가 되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길 열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위원장은 “과거사법 통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의 부랑아 일소라는 정책에 따라 국가조직에 의한 단속 체계에 의해 발생한 강제구금, 인권침해적인 수용생활과 강제노동 등은 국가에 의한 폭력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속죄의 길이 열렸다는 점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017년 12월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과거 국가기관이 직ㆍ간접적으로 인권침해에 관여한 사건으로, 우리 위원회 역시 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 구제를 위해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고,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ㆍ가입을 법무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8년 10월에도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구제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과거사법을 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2019년에는 국가에 의한 또 다른 인권침해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피해사건은 단순히 과거 한 때의 문제가 아닌,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정신적ㆍ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재의 인권문제”라며 “이에, 이러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및 지원 등 적절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아울러,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거나 고령자임을 고려, 최대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법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10년 만에 다시 열렸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인권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하기를 기대하며,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아준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영애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도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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