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임기만료(6월 20일) 예정인 조현욱 인권위원에 대해 연임 지명을 했다고 20일 대법원이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국회 선출 4인,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조현욱 변호사는 2017년 5월 대법원장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지명됐다.

국가인권위원 연임된 조현욱 변호사
국가인권위원 연임된 조현욱 변호사

지명 사유에 대해 대법원은 “조현욱 변호사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후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외 계층을 위해 공익변론 활동을 했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 법률지원변호사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산하 아동학대방지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해 사회 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현욱 변호사는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대한변협 일과가정양립위원회 위원장, 인천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과 제10대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는 조현욱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는 조현욱 회장

대법원은 “특히 조현욱 변호사는 2017년 5월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 침해구제 제2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 등의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이끌어 냄으로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차별시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호평했다.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

▲공무원ž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대한 권고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 개선 권고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에 관한 사안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에 관한 사안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클럽 입장 제한에 관한 사안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 등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

▲변호사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

▲토요일 국가자격시험실시로 인한 종교 차별에 관한 사안

▲거주지 CCTV 부당확인 등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안

▲법원 확정판결 불이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

대법원은 “조현욱 변호사의 이러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기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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