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과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이외의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등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등 15개 기관이 이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다.

공익제보자는 통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자 등을 통칭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3개 기관(서울시, 경기도, 서울시교육청)과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또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주로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개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부패ㆍ공익신고자 보호정책 성과와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의견수렴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또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과정 상 애로사항이나 개선점, 활성화를 위한 필요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 운영기관 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한다.

국민권익위는 향후 이 같은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해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신고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삼석 국장은어 “이 같은 간담회를 정례화 해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정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방안과 신고자 보호ㆍ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한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