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진학을 위한 첫 관문인 법학적성시험의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의 필수요소로 활용되는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학적성시험은 다양한 학부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적성시험성적은 당해 로스쿨 입학전형 필수요소의 하나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5월 26일 오전 9시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에서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로스쿨협의회는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9개의 시험 지구 중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 접수해야 하며,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6월 4일은 오후 6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9개 시험 지구는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사시)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는 24만 8000이다.

로스쿨협의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와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받아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로스쿨협의회는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수립했으며, 시험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험장 주 출입구를 단일화 하고, 시험장 출입자 모두 손 소독과 발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시험실별 적정 수용인원 배치, 수험생 간의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장 소독 등의 조치를 통해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한 응시생이 서울 권역에 집중되고 있어 대학교 고사장뿐만 아니라 중등학교까지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2021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http://info.leet.or.kr) 또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은 2000명이다.

학교별로 보면 강원대 40명, 건국대 40명, 경북대 120명, 경희대 60명, 고려대 120명, 동아대 80명, 부산대 120명, 서강대 40명, 서울대 150명, 서울시립대 50명, 성균관대 120명, 아주대 50명, 연세대 120명, 영남대 70명, 원광대 60명, 이화여대 100명, 인하대 50명,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제주대 40명, 중앙대 50명,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한국외대 50명, 한양대 100명 / 가나다순.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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