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무총리 공관 앞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제11조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 위헌소송을 제기해 위헌 결정을 받은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은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집시법 조항을 국회가 다시 부활시키려한다”며 “황당하다”고 개탄했다.

정진우 집행위원장은 “집회ㆍ시위의 권리를 (국회) 당신들이 봉쇄하고 제압하는 것을 통해서 주권자를 통제하는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주권자들의 소중한 (집회ㆍ시위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길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집행자로 남을 것인지 선택하라”며 “주권자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겠다”고 호소했다.

한상희 교수, 정진유 집행위원장,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한상희 교수, 정진우 집행위원장,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먼저 2018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연이어 나왔다.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청사,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8년 5월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조항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가 2019년 12월까지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진유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또한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2014년 6월 옥외집회ㆍ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 60m 지점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진우 전 부대표는 1심 형사재판 중에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015년 9월 법원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여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관한 최초의 판단이기에 공개변론을 열었다. 위헌소송 상대방으로는 경찰과 검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의 집회ㆍ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조항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에 2019년 12월까지 집시법을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회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입법 시한을 넘겼다.

그런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는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안위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 제11조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 가지 정하고 있다.

사실상 20대 국회가 활동하는 마지막인 5월 20일 법사위를 열고 본회의를 개최해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규탄 발언하는 정진유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규탄 발언하는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이에 참여연대와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집시법 개정안(행안위 대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에 역행하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집회 허가를 맡겨 위헌성을 더했다고 평가하며,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유 집행위원장,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우 집행위원장,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은 “집시법 11조 개악안이 통과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집시법 11조에 의해서 기소되고 구속되기도 했고, 그리고 다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피해 당사자로서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진우 위원장은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과 참여연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처럼, 지금 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개정안이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재판 판결의 취지조차도 무색하게 하는 개악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자 여러분들에게 안내돼 있고, 또 이후에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발언을 해주실 것이어서 세세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한 가지 오늘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에게 (집시법 11조) 피해당사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집시법 공개변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민변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규탄 발언하는 정진유 집행위원장
민변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규탄 발언하는 정진우 집행위원장

정진우 집행위원장은 “지난 2018년에 국무총리 공관 앞 집회로 기소됐던 사건의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심판 공개변론이 있었다. 그 자리에 당사자로서 참석했다. 그 자리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며 “제가 그 자리에서 귀담아 들었던 것은, 검찰과 경찰측 즉 위헌재판 소송 상대방들이 어떻게 당시 현행법(집시법) 제도를 옹호하는지 논리와 이야기를 메모도 하고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은, 당시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집시법 11조) 위헌 판결을 받게 됐던 원인제공자들의 논리와 주장이, 오늘 다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2년이 넘어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황당해했다.

규탄 발언하는 정진유 집행위원장
규탄 발언하는 정진우 집행위원장

정진우 위원장은 “저희 보도자료에도 나오는 것처럼,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국회나 다양한 권력기관들의 (업무)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당시 공개변론에서 검찰과 경찰측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당시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집요하게 물었을 때, (검찰과 경찰은) 심지어 출입을 방해한다는 둥, 그리고 위력적인 집회가 예상된다는 둥, 그러한 논리를 쏟아냈다”고 말했다.

규탄 발언하는 정진유 집행위원장
규탄 발언하는 정진우 집행위원장

정진우 집행위원장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20대 국회가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숱한 민생법안들 그리고 우리사회의 개혁 법안들을 뒤로 한 채, 낡은 제도로 낙인찍혀 있는 위헌판결까지 받았던 집시법 11조를 다시 부활시켜내려고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착잡하다”고 개탄했다.

정진우 위원장은 “그래서 오늘 기자여러분들 그리고 이 보도를 경청해 주리라 믿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며 “지금 스마트폰의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 이런 곳에 집회ㆍ시위를 검색해 보라”고 제시했다.

규탄 발언하는 정진유 집행위원장
규탄 발언하는 정진우 집행위원장

정 위원장은 “집회는 (뜻이) 너무나 쉽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집회일 것”이라며 “그렇지만 시위에 대한 해석은 헌법재판관들도 분분했는데, 사실은 명확하다.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 보임’ 이게 시위에 대한 아주 짤막한 정의다. 즉 이 말은 주권자들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위력과 기세를 떨쳐 보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탄 발언하는 정진유 집행위원장
규탄 발언하는 정진우 집행위원장

정진우 집행위원장은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강행하고자 하는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집시법 11조의 방향이라는 것이, 주권자들의 위력을 제압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정진우 위원장은 “그래서 저는 법적인 문구 하나하나를 떠나서 20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던 최소한의 원칙, 주권자들이 ‘자신의 위력과 기세를 떨쳐 보임’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기본권을 봉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20대 국회의 마지막 하루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한상희 교수, 정진유 집행위원장
한상희 교수, 정진우 집행위원장

정 위원장은 “집회ㆍ시위의 권리를 (국회) 당신들이 봉쇄하고 제압하는 것을 통해서 주권자를 통제하는 국회의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권자들의 소중한 (집회ㆍ시위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길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집행자로 남을 것인지, 이제 하루 밖에 선택의 시간이 남지 않았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들 선택을 주목하고, 우리 주권자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겠다”고 호소했다.

규탄 발언하는 정진유 집행위원장
규탄 발언하는 정진우 집행위원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이 맡았다. 이재근 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국회는 집시법 11조 폐지하라!”

사회자 이재근 참여연대 국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회자 이재근 참여연대 국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사업단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김선휴 변호사(2016년 촛불집회 청와대 앞 금지처분 취소 소송대리인),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의 민선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가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활동가가 동영상으로 담고 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활동가가 동영상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집시법 11조 폐지 국민행동은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 평화적 촛불집회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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