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이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는 2017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총 6개의 공단 지부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많은 비용, 시간이 드는 소송을 대신해 적은 조정수수료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한 주택임대차에 대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됐다.

조정위원회는 각 관할구역 내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고 있으며 개소 이후 2018년 4월까지 1916건이 접수돼 1764건이 처리됐다. 이 중 890건이 조정성립, 화해취하 등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분쟁이 종결됐다. 조정이 성립된 529건의 신청 후 조정성립까지의 평균 처리 소요 일수는 36.4일로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 첫 번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실 살펴보면서 분쟁위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법률구조공단)
박상기 법무부장관(왼쪽 첫 번째)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실 살펴보면서 분쟁위 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법률구조공단)

공단은 조정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조정위원회의 업무 성과를 정리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2017년 5월 30일 개소 이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ㆍ처리된 사건 중 대표적인 조정사례를 수록했다.

분쟁유형을 7가지(차임 또는 보증금 반환, 임대차기간,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 임대차계약의 이행 또는 계약의 해석, 임대차계약의 갱신‧종료, 임대차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사례를 수록했다.

또한 조정절차, 조정위원회 위치, 관할구역, 위원회구성 등 조정위원회에 대한 정보도 담았다.

유형별 사례는 사실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장, 관련규정, 판례, 조정결과로 구성돼 있어 분쟁당사자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고 실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구조공단 손기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분쟁사례집이 주택임대차분쟁 해결에 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접수ㆍ처리된 사건을 추가해 사례집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도 공단은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감동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될 분쟁사례집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므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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