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민선 활동가는 19일 “법사위에서 처리하려는 집시법 11조 개악안은 집회의 허용 여부가 (경찰) 공권력의 판단과 의지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 원칙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선 활동가는 “20대 국회 종료 직전에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국회의 행태에 정말 분노한다”며 “집시법을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규탄 발언하는 민선 활동가
규탄 발언하는 민선 활동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는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안위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 가지 정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5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규탄 발언하는 민선 활동가
규탄 발언하는 민선 활동가

이에 참여연대와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집시법 개정안(행안위 대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에 역행하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집회 허가를 맡겨 위헌성을 더했다고 평가하며,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규탄 발언하는 민선 활동가
규탄 발언하는 민선 활동가

규탄 발언에 나선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민선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소속)는 “경찰폭력으로 돌아가신 농민 백남기, 이 이름을 기억하고 이야기하면서 20대 국회가 시작됐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민선 활동가는 “2017년 우리는 ‘백남기법’을 입법청원 했고, 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집시법 11조 폐지였다”며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11조는 집회의 성격, 내용과 무관하게 모든 집회를 원천 차단, 봉쇄하고 참여자들을 폭력 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왔다”고 지적했다.

민선 활동가는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이러한 위헌적 집시법으로 집회의 권리 행사가 마치 범죄인 것처럼 다루어져 왔고, 폭력진압 속에서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희생돼 왔다”며 “더 이상 이런 비극적 희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집시법을 바꿔야 한다고 입법청원을 했었다”고 밝혔다.

규탄 발언하는 민선 활동가
규탄 발언하는 민선 활동가

민 활동가는 “이후 집시법 1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2016년 국정농단) 촛불집회로 정권을 바꾸는 경험을 우리 사회에서 쌓아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진지하고 무겁게 국회가 해나가길 기대했다”고 말했다.

민선 활동가는 “하지만 (촛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그 어떤 논의도 없다가, 20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금 (집시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국회의 행태에 정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선 활동가는 “지난 4월 29일 법사위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집시법 11조와 관련해 창과 해머 등 투척경기 기록들을 언급하면서 100미터 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이렇게 경찰은 늘 폭력 집회를 전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국제인권규범은 모든 집회를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우리 헌법 또한 사전금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한상희 교수,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민선 활동가
한상희 교수,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하는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민선 활동가

민선 활동가는 “앞서 2017년 9월 경찰개혁위 권고 수용을 밝히면서 경찰은 평화적 집회 보장으로, 근본적으로 경찰의 집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민 활동가는 “하지만 여전히 경찰의 인식은 언제나 집회를 불온한 것으로 여기면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며 “이러한 공권력의 관점과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집회의 자유는 우리 시민들의 권리로서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규탄 발언하는 민선 활동가
규탄 발언하는 민선 활동가

특히 민선 활동가는 “법사위에서 처리하려는 집시법 11조 개악안은 집회의 허용 여부가 (경찰) 공권력의 판단과 의지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 원칙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선 활동가는 그러면서 “회기 종료를 앞두고 집시법을 졸속 처리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20대 국회의 과오를 하나 더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집시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자 이재근 참여연대 국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회자 이재근 참여연대 국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이 맡았다. 이재근 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국회는 집시법 11조 폐지하라!”

좌측부터 오민애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유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좌측부터 오민애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공관 앞 위헌제청 사건 청구인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사업단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 김선휴 변호사(2016 촛불집회 청와대 앞 금지처분 취소소송 대리인)가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집시법 11조 폐지 국민행동은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 평화적 촛불집회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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