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16년 촛불집회 청와대 앞 금지처분 취소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김선휴 변호사는 19일 “국회가 통과시키려는 집시법 개정안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런 집시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려고 2016년 겨울 촛불을 들었고, 집시법 11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나? 정말 자괴감이 들고 괴로웠다”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나 촛불집회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집시법 개정안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한 일”이라고 통탄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개악을 통과시키지 말고, 다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라”고 호소했다.

민변 오민애 변호사,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민변 오민애 변호사,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는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안위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 가지 정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내일(20일)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규탄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규탄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이에 참여연대와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집시법 개정안(행안위 대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에 역행하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집회 허가를 맡겨 위헌성을 더했다고 평가하며,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민변 오민애 변호사, 발언하는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민변 오민애 변호사, 발언하는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김선휴 변호사는 마이크를 잡고 규탄발언에 나섰다.

그는 “집시법의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동안 집시법 11조를 둘러싼 사회운동들 그리고 2016년에 있었던 촛불집회의 확대 과정에서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느꼈던 소회 비슷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규탄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규탄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는 “집시법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정말 오래된 규제다. 1963년 집회에 관한 법률부터 있었는데, 그 때는 200미터였다. 독재정권 시절부터 시작된 법인데, 민주화 이후에도 100미터로 줄어들었을 뿐 규제는 계속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는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청사,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 오민애 변호사, 규탄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민변 오민애 변호사, 규탄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김선휴 변호사는 “여러 시민사회가 계속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는 유엔 특보의 권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스스로 법을 바꾸지 않고, 경찰은 계속 집회를 금지하고, 검찰은 기자회견만 해도 구호만 외쳐도 기소를 하고, 법원은 법을 아주 경직되게 적용해서 유죄 판결을 하고, 그 과정의 끝에서 결국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국회와 법원 앞 집회의 절대적 금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해왔는데, 정말 (집회ㆍ시위 절대금지장소) 규제가 생긴 지 거의 60년 가까이 되어서야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규탄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규탄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는 “그렇게 오래된 규제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정말 2016년에 있었던 촛불집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은 제가 헌법재판소 관련자 분들에게서도 들은 얘기다”라고 말했다.

민변 오민애 변호사, 규탄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민변 오민애 변호사, 규탄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김 변호사는 “왜냐하면 (2016년 국정농단) 촛불집회를 통해서 대규모 집회를 해도, 특히 국회 앞에서도, 청와대 앞에서도, 수십만~백만명 넘게 모였어도 평화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정말 증명을 해보였기 때문에, 그동안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우려들과 오해들을 시민들이 직접 불식시켰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은 당시의 촛불집회도 청와대 앞까지 갈 수가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집시법 개정안 논의 중단을 외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특히 김선휴 변호사는 “그렇게 긴 시간을 걸려서 어떻게 얻어낸 집회의 자유인데, 그것을 지금 국회가 이번에 통과시키려는 행안위 대안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정말 이런 집시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2016년) 그 겨울에 촛불을 들었고, 집시법 11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나? 정말 자괴감이 들고 괴로웠다”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는 특히나 (2016년 국정농단) 촛불집회로 인해서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집시법 개정안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더 참으로 참담한 일이다”라고 통탄했다.

규탄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규탄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는 “(20대) 국회는 지금 폐회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이런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킬 게 아니고, 다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리고 11조 이외에도 여전히 개정돼야 할 집시법의 다른 조항들과 또 경찰개혁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다”며 “정말 긴 시간 시민사회와 여러 활동가들과 법조계에서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낸 집회의 자유를 원점으로 되돌리지 말고, 제대로 된 집시법 개정이 다음 국회에서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탄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규탄 발언하는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재근 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국회는 집시법 11조 폐지하라!”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공관 앞 위헌제청 사건 청구인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사업단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의 민선 활동가가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집시법 11조 폐지 국민행동은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 평화적 촛불집회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활동가가 동영상으로 담고 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활동가가 동영상으로 담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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