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은 19일 “집시법 제11조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걸맞게 개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악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

20대 국회 임기가 10여일 남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는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안위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 가지 정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내일(20일)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 각종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

이에 참여연대와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집시법 개정안(행안위 대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

참석자들은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에 역행하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집회 허가를 맡겨 위헌성을 더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참가자들은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

기자회견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은 “현재 국회에는 집시법 개정안이 행안위 대안이라는 행태로 올라가 있다”며 “국회, 청와대, 법원 100미터 앞의 집회를 절대 금지하는 집시법 11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그 결정에 걸맞게 집시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집시법이 제대로 개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악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

이재근 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국회는 집시법 11조 폐지하라!”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공관 앞 위헌제청 사건 청구인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사업단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2016 촛불집회 청와대 앞 금지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 김선휴 변호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의 민선 활동가가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활동가가 동영상으로 담고 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활동가가 동영상으로 담고 있다.

그리고 참여연대와 집시법 11조 폐지 국민행동은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 평화적 촛불집회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