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는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제11조 개정안에 대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혹평했다.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한상희 교수는 그러면서 “국회는 잘못된 법을 통과시키려 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집시법 11조에 대한 결정 그대로 100이내에서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철폐해 국민이 목소리가 국가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민주정치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국회 임기가 10여일 남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는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안위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 제11조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 가지 정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내일(20일)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자 이재근 참여연대 국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회자 이재근 참여연대 국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와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 계류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는 집시법 11조 폐지하라!”고 외쳤다.

참여연대 활동가, 민변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활동가, 민변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와 공동행동은 “이번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더 넓혀 위헌성을 더했다”고 비판하며 “법사위 계류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교수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과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사업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은 단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활동가가 동영상으로 담고 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활동가가 동영상으로 담고 있다.

한상희 단장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는 나라다”라며 “그런데 민주공화국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회는 국정을 운영하는 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피해가도록 그렇게 (집시법 개정안)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마무리에 접어든 20대 국회를 정조준했다.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단장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단장

헌법학자인 한상희 단장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며 “집회라는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누구에겐가 전달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 단장은 그러면서 “그것을 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지, 다중이 모임으로써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통의 불편이라든지, 주거생활의 불편이라든지, 업무상의 방해라든지 이런 어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집회를 보호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하다”고 말했다.

규탄발언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단장
규탄발언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단장

한상희 단장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그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다”라며 “그러나 그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소수자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한다”고 짚었다.

한 단장은 “집회의 자유는 그런 사람들이, 약자들이 모두가 모여서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하나의 몸짓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의 귀에 들리게 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하는 그런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단장은 “그리고 바로 그런 권리가 보장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가 될 것이고, 민주공화국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탄발언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단장
규탄발언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단장

한 단장은 “지금 국회가 행안위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집시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내려진 규정”이라며 “관공서 주변에 국회라든지 법원이라든지 그런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하니까,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는 그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향적이고 민주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단장
민변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단장

한상희 단장은 “바로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1조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그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제21조 2항에서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제도다”라며 “바로 헌법을 명시적으로 정면에서 침해하는 그런 규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행안위 대안 집시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탄발언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단장
규탄발언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단장

한상희 단장은 “그리고 그 규정 자체도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로 나아갈 우려가 없는 경우, 아주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허용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한 마디로 경찰 권력에게 집회를 허용할 것이냐를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의적인 판단기준을 부여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한 단장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대의기관인 국회에 국회의원에게 닿지 못하게 만들고, 국민들의 몸짓이 집행기관인 청와대, 국무총리공관, 법원 등에 가닿지 못하게 만든다”고 개정안을 비판했다.

규탄발언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단장
규탄발언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단장

한상희 단장은 그러면서 “(집시법 개정안은) 국민들의 바람과 의지가 국정운영에 차단되도록 그렇게 차폐막을 만드는 그런 잘못된 법”이라며 “국회는 더 이상 이렇게 잘못된 법을 통과시키려 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대로 집시법 11조, 그러니까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는 규정을 철폐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보다 원활하게 자기의 목소리를 국가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민주정치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민애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오민애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재근 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국회는 집시법 11조 폐지하라!”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공관 앞 위헌제청 사건 청구인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2016 촛불집회 청와대 앞 금지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 김선휴 변호사, 집시법11조 폐지 공동행동의 민선 활동가가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좌측부터 오민애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유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좌측부터 오민애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그리고 참여연대와 집시법 11조 폐지 국민행동은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 평화적 촛불집회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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