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와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19일 국회 앞에서 “법사위 계류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는 집시법 11조 폐지하라!”고 외쳤다.

사회자 이재근 참여연대 국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여연대와 공동행동은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대안으로 가결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행안위 대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얼렁뚱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20대 국회는 내일(20일)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와 공동행동은 “이번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 제11조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더 넓혀 위헌성을 더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활동가가 동영상으로 담고 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을 활동가가 동영상으로 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행안위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 가지 정하고 있다.

기자회견 성명을 낭독하는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기자회견 성명을 낭독하는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참여연대와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집시법11조 개악 중단하라 -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 평화적 촛불집회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태복 대외협력부장이 낭독했다.

단체들은 “법사위에 계류 돼 있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 가지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활동가, 민변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활동가, 민변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이어 “행안위 대안은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 판단 -‘우려’-만으로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공관 앞 100미터 이내 집회나 시위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단체들은 “이 대안은 첫째,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했고, 둘째, 각 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대규모의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 등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집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는 여전히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을 발표하는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성명을 발표하는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또 “셋째, 위 ‘우려’에 대한 판단 권한을 경찰이 가져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제한이 가능하며, 넷째, 단지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면 모두 금지할 수 있어 2016년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평화적 집회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평화적 집회의 금지는 다른 법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최후적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집회의 자유 보장에 역행하는 개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와 공동행동은 “경찰의 입법공백 운운은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단체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인데, 특히 경찰은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공백이 우려된다며 20대 국회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집시법에는 집회ㆍ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국회의사당ㆍ법원ㆍ국무총리공관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이 있다”고 반박했다.

규탄 발언하는 정진우 공유하다 집행위원장
규탄 발언하는 정진우 공유하다 집행위원장

단체들은 집시법 제5조, 6조, 8조, 16조 내지 18조, 제20조를 언급하면서 “다양한 규제수단이 존재함에도 국회, 법원 등의 주요기관 앞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발상은 집회가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아니라 여전히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는 경찰의 시대착오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단체들은 “헌재(헌법재판소)가 법개정 시한으로 정한 2019년 12월 31일, 집시법 11조가 효력을 잃은 이후 국회나 법원 앞에서의 집회가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사례도 없다”고 환기시키면서다.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참여연대와 공동행동은 “우리 국민들은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시민의식, 집회문화를 보여줬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정치적ㆍ이념적으로야 찬반이 있고, 일부 집회ㆍ시위의 경우 소음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경찰은 현행 집시법으로도 필요할 때는 집회ㆍ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해 왔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경찰의 행정 편의만을 고려해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을 다시 입법하려는 집시법 개정안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구호를 선창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재근 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국회는 집시법 11조 폐지하라!”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공관 앞 위헌제청 사건 청구인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사업단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2016 촛불집회 청와대 앞 금지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 김선휴 변호사, 집시법11조 폐지 공동행동의 민선 활동가가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좌측부터 오민애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유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좌측부터 오민애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한상희 교수,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태복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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