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오민애 변호사는 19일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개정안에 대해 ‘개악안’이라고 혹평하며,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고, 집시법 11조가 폐지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탄발언하는 민변 오민애 변호사
규탄발언하는 민변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와 ‘집시법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규탄발언하는 민변 오민애 변호사
규탄발언하는 민변 오민애 변호사

20대 국회 임기가 10여일 남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는 지난 3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한 집시법 제11조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사당, 법원, 국무총리공관 인근 100미터를 집회금지장소로 정하면서, 집회 및 시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몇 가지 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활동가, 민변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참여연대 활동가, 민변 오민애 변호사,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이에 참여연대와 ‘집시법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이번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더 넓혀 위헌성을 더했다”고 비판하며 “법사위 계류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촛불집회 금지법’”이라고 주장했다.

규탄발언하는 민변 오민애 변호사
규탄발언하는 민변 오민애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오민애 변호사는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 함께하는 민변의 오민애 변호사다. 앞서 한상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더해서 왜 지금 행안위안이 개악안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오 변호사는 “집시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집회금지장소에 대한 규정이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며 “이것은 그동안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던, 집회의 목적에 맞게 그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탄발언하는 민변 오민애 변호사
규탄발언하는 민변 오민애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는 “집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뜻이 분명히 담겼다고 할 수 있다”며 “장소를 특정해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 변호사는 “그런데 내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개정안은, 오히려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에 대한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입장조차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탄발언하는 민변 오민애 변호사
규탄발언하는 민변 오민애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는 “개정안에 의하면 이중의 우려가 없어야만 집회가 가능하다”며 “집회 장소에 대한 제한이 더욱 엄격해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국회의 활동이나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고, 동시에 국회나 법원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야 한다.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며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그 ‘우려’를 판단할 것인지, 대규모의 집회로 확산될 우려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경찰이 판단할 여지만 넓혀 놓았을 뿐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되지만, 어떤 집회가 가능하고 또 불가능한지 법률규정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 오민애 변호사
민변 오민애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는 “(국회, 법원, 국무총리 등) 각 기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기관 앞에서 기관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 것인데, 그 업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예 집회를 금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것이 저희가 개악안이라고 하는 이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발언하는 민변 오민애 변호사
규탄발언하는 민변 오민애 변호사

오 변호사는 “집시법 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재판에 대해 재심청구가 여러 건이 있었다. 그 중에는 무죄 판단을 받고 확정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5월과 6월에도 재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그러면서 “(집시법) 법안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논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 비해서, 이렇게 잘못된 법으로 처벌받고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쏟아야하는 시간과 비용은 너무 크다”고 밝혔다.

규탄발언하는 민변 오민애 변호사
규탄발언하는 민변 오민애 변호사

오 변호사는 “법률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법률개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의 무게를 국회가 안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집시법 11조가 폐지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재근 참여연대 감시국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재근 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집시법 개악 중단하라!”

“국회는 집시법 11조 폐지하라!”

이재근 국장이 구호를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이재근 국장이 구호를 선창하자,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공관 앞 위헌제청 사건 청구인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집회와 시위의 자유 확대 사업단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2016 촛불집회 청와대 앞 금지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 김선휴 변호사, 집시법11조 폐지 공동행동의 민선 활동가가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그리고 “행안위 대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 평화적 촛불집회도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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