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무법인으로부터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자문을 받고 회삿돈으로 13억원의 자문료를 지급해 유성기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류시형 유성기업 전 대표 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인 유성기업 류시영 대표 등은 2011년 5월 유성기업의 노조가 파업을 하고 공장을 점거하는 등 쟁의행위를 하자, 노무법인(창조컨설팅)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우호적인 제2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는 방안’ 등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자문을 받고 이를 실행했다.

그러면서 노무법인에 자문료 명목으로 2011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4회에 걸쳐 회사자금 13억 1000만원을 지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류시영 대표 등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노무법인에게 13억 1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유성기업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봤다.

류시영 대표와 A부사장은 또 부당노동행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유성기업 명의의 계좌에서 변호사 선임료 1억 5400만원을 지급해 유성기업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는 2019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ㆍ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유성기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벌금 500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A부사장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전무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컨설팅 계약 체결 내용에 따라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고, 기존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행위들을 위해 자문료가 쓰인 것”이라며 “변호사 비용 역시 임직원들이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다 발생한 형사사건으로서 업무상횡령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류시영 대표에게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벌금 300만원, B 전 전무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유성기업을 위해 사용한 일부 변호사 비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일부 줄였다.

사건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5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4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A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 B 전 전무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성기업의 자금으로 자신들의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해 유성기업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성기업의 대표자, 간부인 피고인들이 노조의 쟁의행위가 일어나자, 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해 ‘우호적인 제2노조의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노조를 약화시키는 방안’ 등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자문을 받고 이를 실행하는 한편, 자문료 명목으로 회사 자금 13억 1000만원을 지급해 유성기업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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