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에게 사법적 단죄 ▲5ㆍ18 왜곡과 폄훼 시도 중단 ▲5ㆍ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헌법 전문에 명문화를 촉구했다.

18일 민변(회장 김호철)은 성명에서 “5ㆍ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죽음으로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민주항쟁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었다”며 “역사적 왜곡과 은폐에도 불구하고 5ㆍ18 민주화운동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199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판결을 통해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및 군사반란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되고 그 위상이 정립됐다”고 밝혔다.

5ㆍ18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민변은 “그러나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오늘, 여전히 5ㆍ18 민주화운동은 폄훼와 왜곡 시도에 상처받고 있으며,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조차도 규명되지 못하고 여전히 진상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에게 사법적 단죄를

민변은 “우리 모임은 고(故) 조비오 신부를 대리해 전두환 재판을 지원하고 있다”며 “전두환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음은 물론, 5ㆍ18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법정에서 헬기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발포명령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전두환은 휘하 지휘관들을 법정증인으로 불렀다. 공범자들은 수괴를 두둔하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피해자들을 욕되게 했다”며 “거짓과 불의는 법정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변은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과 공범들에 대한 사면ㆍ복권은 그들에게는 면죄부였다”며 “그들은 단죄되지 못했고, 왜곡과 폄훼 시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불의를 단죄하지 못한 역사,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서투른 용서를 했던 잘못은 오늘 이 법정에서 오만과 거짓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제라도 전두환을 엄벌해 불의한 것들에 대한 사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5ㆍ18 왜곡과 폄훼 시도 즉각 중단하라

민변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가해자들이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왜곡과 폄훼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전두환과 지만원과 같은 5ㆍ18 역사왜곡의 상징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일베(일간베스트) 등과 같이 인터넷과 극우성향 유튜브에서 한 5ㆍ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민변은 “시대착오적인 극우인사들의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적 낙인효과는 지역차별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맞물리면서 현재까지도 우리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5ㆍ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려는 나쁜 정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왜곡과 폄훼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5ㆍ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민변은 “수구보수 정치인들과 일부 세력들이 끊임없이 5ㆍ18 역사왜곡을 하고 폄훼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이라며 “다소 늦기는 했지만, 악의적인 폄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어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헌법 전문에 ‘5ㆍ18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명문화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헌법의 뼈대로 삼아야 한다”며 “이는 21대 국회의 최우선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 진상조사위원회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자세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변은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결코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문제가 아니다”며 “상식과 정의를 확인하는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ㆍ18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자세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는 조사위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21대 국회는 5ㆍ18특별법을 개정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실발견을 도와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5ㆍ18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압에 참여한 군인들이 역사적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지금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역사적 죄인으로 남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라며 “양심에 기초한 고백과 조사협조로 은폐된 사실들이 햇빛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변은 “5ㆍ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한다. 오늘의 우리 사회와 우리의 민주주의는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과 값진 피의 대가임을 새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어제와 연결되지 않은 오늘은 없고,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땅에서 국가폭력의 비극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시작은 5ㆍ18 진상규명이고, 전두환 등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며 “우리모임은 5ㆍ18 왜곡과 폄훼를 시도하는 세력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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