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행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로 판단했다.

2012년 5월 22일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 준비위원회 회원 4명이 연행되고, 2012년 6월 기소된 지 7년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해방연대 준비모임을 주도적으로 구성한 회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성OO씨 등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노동자정치학교를 운영하는 등으로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고, 국가변란 선전ㆍ선동 목적 표현물인 한국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 초안 등을 제작ㆍ판매ㆍ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씨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간부 1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 핵심간부 성OO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방연대가 폭력적 수단에 의한 국가 변란을 선동할 목적으로 구성됐거나 폭력혁명을 주장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선거를 통해 노동자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때 의회제도와 선거제도를 전면 부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방연대 간부 성OO씨 등 4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단체의 표현물에 국가변란 선전ㆍ선동의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를 염두에 두고 엄격하면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월 14일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 간부 성OO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할 목적으로 노동해방실천연대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고,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ㆍ판매ㆍ반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에서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 불비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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