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월 14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 접촉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는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밀접접촉 직원 6명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다. 밀접접촉 수용자는 없었다.

특히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법무부는 “또한 향후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n번방 ‘조주빈’도 15일 진단검사 실시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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