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은 1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을 찾아 ‘법제로 만들어가는 공정한 나라’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된다. 로스쿨생은 예비법조인이다.

사진=법제처
사진=법제처

이날 김 처장은 제주대 로스쿨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했다.

김외숙 처장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한 구로공단 여공들을 도왔던 일을 소개하며, “법조인으로서 진로를 결정할 때 ‘나는 왜 법조인이 되기로 했나?’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공익ㆍ인권ㆍ노동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자신만의 설 자리를 소신 있게 찾아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사진=법제처)
김외숙 법제처장(사진=법제처)

아울러 법제처가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권의 합리적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법령정비 사업을 소개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관계 재정립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하반기에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대 로스쿨생들에게 특하는 김외숙 법제처장
제주대 로스쿨생들에게 특하는 김외숙 법제처장

또한 김 처장은 “올해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며, 지역 차원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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