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3일 ‘교원의 정치적 자유제한과 헌법재판소 결정-쟁점과 입법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작성했다.

먼저 2020년 4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상 교원의 정당가입제한은 합헌으로, 정당 외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제한은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즉, 교원의 정당가입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정당 외의 정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입이나 결성금지는 명확하지 않은 제한이 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헌재의 결정은 교사의 정치단체에의 가입이나 결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위헌으로 확인한 의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정당가입과 활동이 금지돼 있는 점, 구체적으로 특정 정치단체를 정하면 역시 가입과 활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석이 가능한 점에서 정치적 자유를 전향적으로 확대한 결정이라 기보다는, 구체적인 금지 여부와 유형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결단에 따르도록 한 결정이라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헌재의 결정은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비판이 많았고, 세계적인 입법추세나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정당가입의 금지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현대의 정치환경은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정당가입이나 결성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핵심이라 평가될 수 있으며, 우리 헌법 제8조의 정당의 자유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며 “정당가입이나 결정의 제한이 정치적 자유권의 핵심이라면 이에 대한 금지가 헌법상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는 하나, 합헌적 법률해석원칙과 입법부 존중의무를 고려해서 헌법규정 간의 균형에 대한 입법정책이나 입법판단을 존중한 결정을 할 경우도 있다”며 “이에 비한다면 입법부는 그보다 자유롭게 최대한 헌법정신을 조화롭게 구현할 입법정책과 방안을 모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법령상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한은 삭제하고 필요최소한의 제한만 정하는 등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을 보장하면서도 직무관련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는 구체적 입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 정치토양과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