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출생ㆍ가족ㆍ양육 분야 법제에 대해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2019년 4월 30일 구성해 관련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왔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법제개선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진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아동, 여성ㆍ가족분야 외부 전문가(10인)로 구성됐으며, 법무부 법무실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을 선정하고, 과제의 중요성ㆍ시급성, 기존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해 3개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사항.

첫째,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민법 제781조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자녀의 성ㆍ본 결정방법에 관한 민법 제781조의 전면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법무부는 “앞으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토대로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여성ㆍ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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