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가 6일 국회 앞에서 모여 양육비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양해연(대표 이영) 회원들은 국회 정문 왼쪽 출입구 앞에 “양육비 이행 강화법안 조속히 통과시키라, 양육비 미지급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

회원들은 다양한 피켓을 들고 국회와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피켓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양육비이행제도 강화를 촉구합니다! 자녀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은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양육비미지급자의 명예보다 자녀의 생존권이 우선 시 되는 나라, 꼭 만들어 주세요”
▲“운전면허 제한! 출입국 제한! 아동학대 형사처벌 신설 국가대지급제 법안 제정을 촉구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이자 부모의 마땅한 의무, 양육비는 소멸시효 없는 채권, 무책임한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 처벌하라!”

국회 정문 오른쪽에 선 양해모 회원들
국회 정문 오른쪽에 선 양해모 회원들

또한 양해연 회원들은 국회 정문 오른쪽 출입구 앞에는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자 자녀의 생존권이며 아동의 생존권을 위한 조치는 국가의 의무이다. 양육비 이행법안을 제정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곳에 나온 회원들도 다양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피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양육비 미지급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 신체적ㆍ정서적ㆍ유기ㆍ방임. 자녀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
▲“양육비 채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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