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1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ㆍ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것에 환영한다”며 “국회 앞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가능하도록 집시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앞 행진에 참여했다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이태호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거의 5년 만이다.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비록 많이 지체됐지만 이제라도 위헌성을 적극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의 집회의 자유가 보다 확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보다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것”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9명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그동안 집시법이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정당한 집회ㆍ시위까지 필요이상으로 금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명백히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그 동안 누구보다 국민의 목소리,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어야 할 국회는 집시법 규정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 100미터 밖으로 밀어내기 일쑤였다”며 “국회가 빈번하게 국민의 의견과 괴리된 결정을 내리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도 국민이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소통과 연대의 권리”라며 “정치적ㆍ경제적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평범한 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때로는 생존을 위한 절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가 국회 앞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야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할 것을 명령함에 따라 국회는 그 취지에 맞게 집시법을 개정할 책임을 부여받았다”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기능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집회의 경우를 몇 가지 예시했으나, 이는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사례를 예를 든 것이지 오로지 그 경우에만 집회ㆍ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헌재 결정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환기시켰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국회 앞이라 하여 단순히 소규모, 휴회기나 휴일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라면 원칙적으로 규모나 시간에 불문하고 매우 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점은 국회의 보호라는 것이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드러난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본연의 헌법적 기능과 국회의사당 인근 집회는 양립이 가능하며, 오히려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 인근 집회 보장을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에 대해 2016년 11월 개정안을 청원한지 1년 반이 넘도록 국회는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만큼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게 국회 앞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제라도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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