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는 6일 “우리나라는 상위 10% 자산가들이 하위 90%의 국민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회가 돼 자산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강화,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민주노총,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대 국회는 부의 극심한 불평등 완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당장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발언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규탄발언에 다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는 “우리는 지금 20대 국회에서 폐기될지 모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아직 국회의 임기가 한 달 가까이 남았다. 충분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기간”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의 입법안 김정우 의원의 대표발의에 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것이 폐기될 운명에 있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발언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제 보완, 분양가 상한제 소폭 확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0.2%p~0.8%p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3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대책을 담은 김정우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발언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박용대 변호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누구나 자신의 소득과 자산의 크기에 비례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지난 과거 동안 자산에 대해서는 과세를 거의 해오지 않았다”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로 소득자들은 자신이 번 소득에 대해서 매월 또박또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10억원, 20억원이 넘는 아파트 소유자들은 제대로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박용대 변호사는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요? 이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재원이 충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누군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착하고, 성실하고, 정직한 납세자들만 더 세금을 내게 된다”며 “때로는 이런 불공정성이 오랜 기간 계속되고 나면, 그렇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당연한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발언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박용대 변호사는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권리가 아니다”며 “내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하는 특혜다. 이제 그런 특혜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변호사는 “오히려 소득과 소비의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에 못지않게, 10억원, 20억원이 넘는 많은 자산을 소유한 능력자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여야 한다”며 “그 첫발이 종합부동산세법의 강화”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발언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그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부동산세법의 강화가 아니라 정상화”라면서 “자신의 자산의 능력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대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자산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며 “상위 10% 자산가들이 하위 90%의 국민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회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발언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박 변호사는 “주택에 대한 집중도도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나라 주택의 15%가 전체 주택가구 수의 61%를 소유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산불평등과 관련한 것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 균등의 기회를 빼앗아 간다”고 우려했다.

박용대 변호사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는 바람지하지 않다”며 “우리는 자신의 크기에 따라서, 자산이 세습됨에 따라서 기회가 불공정한 사회를 원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오히려 기회가 균등한 사회, 자신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사회,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행복해지는 사회를 원한다”고 밝혔다.

박용대 변호사는 “그렇다면 이런 자산불평등은 완화돼야 하고, 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강화돼야 한다”며 “자산가들한테도 제대로 된 세금을 거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그리고 대한민국 주택보급률은 2018년 기준으로 104%나 됐다. 이것은 우리나라 총 가구수에 비해서 주택수가 더 많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무주택가구는 44%나 된다. 875만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발언하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그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라면서 “15%의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의 61%를 소유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불평등, 불공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대 변호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이 하루빨리 개선되고, 강화돼야, 인상돼야 한다”고 외쳤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박 변호사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촉구하기 위해서 나왔다. 저희 시민들의 이름으로 국회에 촉구드린다. 제발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하루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용대 변호사는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 달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 균등한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국장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지현 참여연대 국장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국장이 진행했다. 이지현 국장은 다음과 같이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종부세법 즉각 처리하라”

“자산불평등 개선 위해 종부세를 정상화하라”

“종부세법 정상화하고 사회안정망 확충하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이 자리에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이 규탄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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