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골드바를 판다고 속여 여러 명으로부터 893만원의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0대 여성)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8명에게서 총 89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골드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7년 3월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대부업체 2곳에서 300만원씩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한 배상신청인 4명에게 65만∼9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전기흥 판사는 “피고인은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기는 했지만,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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