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관의 명예퇴직 수당을 정년퇴직일이 아닌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판사는 임용 후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거치며 10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A씨는 1997년 2월 27일 법관으로 임용돼, 한 차례 재임용을 거쳐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2월 2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했다.

퇴직 당시 A변호사의 나이는 만 49세였고, 두 번째 임기만료일까지는 1년 미만이 남아 있었으며, 공무원연금법상 근속연수는 23년 6월이었다.

대법원 규칙인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⑤항은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A변호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으로 인해, 정년까지 명예퇴직수당 수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에 따라 먼저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1년 미만)이 산정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돼,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2017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A변호사가 청구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정년퇴직일 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퇴직법관이라도 잔여임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액수가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보다 줄어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를 비롯한 다른 통상적인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정년퇴직일까지 남은 기간만을 기준으로 해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므로, 법관의 경우와 차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그러나 헌법은 법관의 임기제ㆍ연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기 동안 법관의 신분을 보장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함과 동시에, 법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 그러한 법관을 연임에서 제외함으로써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헌재는 “법관 이외의 경력직공무원 중에서도 정년과 함께 임기제ㆍ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헌법연구관 및 계급정년이 존재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은 다른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퇴직시점에 임기나 계급정년과 같이 법적으로 확보된 근속가능기간이 연령정년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년잔여기간이 그 범위 내로 줄어들게 된다”고 짚었다.

헌재는 “이러한 정년잔여기간 산정방식은 해당 직역의 업무적 특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임기 또는 계급정년 기간 동안 근속이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나아가 법관 명예퇴직수당은 자진퇴직을 요건으로 하므로 퇴직법관이 잔여임기를 고려해 명예퇴직수당 수령이 가능한 때로 퇴직시점을 정할 수 있는 점, 최근의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명예퇴직제도의 수혜 범위 등을 확대해 경험 많은 법관의 조기퇴직을 추가로 유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법관이 연령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해, 명예퇴직수당 지급 여부 및 액수 등에 있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 ‘위헌’ 반대의견

반면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임기만료일이 정년퇴직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해, 정년만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산정하는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여부 내지 지급액에 있어 차별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법관은 정년퇴직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거나 액수가 삭감되는 등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동일한 검사를 비롯한 다른 경력직공무원에 비해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봤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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