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가 아침에 이른바 숙취 음주운전을 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12월 07:08경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정환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정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로 6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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