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해,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ㆍ소지한 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송기헌)를 열어 19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8건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해 각각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후에 그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에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 밖에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의 촬영에 대한 법정형은 상향했다.

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높이되,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강간, 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의제강간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이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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