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다시 상정해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재벌들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그런 집요한 의지를 발휘한 적이 있는지 되돌아보라”고 일갈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채이배ㆍ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채이배ㆍ추혜선 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는 범죄이력 산업자본이 은행 소유 허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규탄 발언에 나선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앞서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이 개정안이 왜 케이뱅크(K뱅크)를 위한 것인지, KT 특혜를 위한 것인지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것은 여야 의원들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특히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오늘, 저희가 여야 의원들께 다시 한 번 호소한다”며 “부결됐던 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이 집요함은 이 정치적 의지는, 다른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발휘된 적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추혜선 정의당 의원,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해서 하다못해 부양의무자 폐지를 위해서, 재벌들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그런 (집요한) 의지를 발휘한 적이 있는지, 20대 국회 그렇게 (재벌을 위해) 마무리 할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 사무처장은 “그리고 (지난 3월 5일) 당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했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며 “그땐 반대했는데, 지금은 찬성할 이유가 생겼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저희는 묻겠다”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기자분들도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해명을 구해야 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대기업 재벌들을 위해서 어떤 의원들이 노력을 했는지, 저희가 잘 기록하고 기억하고 잘 알려내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런 (대기업 재벌 특혜) 법안 처리로 20대 국회,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20대 국회, 오류를 남기지 않기만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추혜선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가 규탄 발언을 했다.

좌측부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혜선 국회의원,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한은희 수어통역사, 채이배 국회의원,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의장
좌측부터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혜선 국회의원,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한은희 수어통역사, 채이배 국회의원,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의장

이 자리에는 경실련 오세형 팀장,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간사,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전국금융산업노조 김동수 수석부위원장ㆍ박한진 사무총장, 참여연대 신동화ㆍ이지우 간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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