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또는 확진으로 인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격리조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 / 사진=법무부

이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7일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고의ㆍ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고,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매뉴얼을 참고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자가격리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부활동을 한 확진환자 2명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1억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 등 엄정 조치를 예정한 가운데, 그 후속 조치로써 이번 매뉴얼을 배포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소를 제기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대응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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