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는 2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자본시장법(증권법) 연구 및 교육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변협은 “최근 세계증권시장의 국제화ㆍ개방화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시장은 기존의 법률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21대 총선을 마친 국회에서도 증권거래세 폐지와 공매도 규제 등과 같은 법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한국증권법학회와 상호 협력해 자본시장법(증권법) 관련 연구와 업무교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 기관의 교육과 인력개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사)한국증권법학회는 ▶양 기관 간 공동 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연구를 위한 인적 교류 지원 ▶한국증권법학회 학술대회의 변협 인정연수 신청 시 협조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증권법)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급변하는 세계증권시장 속에서 한국증권시장이 경쟁력 있는 증권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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