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으면서도 진척이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공무원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그러면서 17년째 거리에서 노숙투쟁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공무원해직 노동자들이 복직으로 명예회복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입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투쟁사 하는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투쟁사 하는 라일하 전국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투쟁사에 나선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국회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며 “공무원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공직 배제된 지 이제 17년째가 돼 간다”고 말문을 열었다.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라 위원장은 “지난 2년 간 저희는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조가 함께 투쟁과 교섭을 통해서 미흡하지만 그래도 합의 결정했던 사안들이 지금 (공무원 해직자) 복직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라일하 위원장은 “이 법은 진선미 의원의 법안과 함께 논의되는 과정에도 있다. 정부, 청와대 그리고 여당은 이런 미흡한 법을 가지고 지난해 3월 입법 발의하면서 7월에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7년째 거리에서 노숙투쟁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공무원해직 노동자들을 (공직) 현장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진정성 있는 그런 입법투쟁을 전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라일하 위원장은 “총선을 이유로 그리고 국민여론을 이유로 핑계를 댔다”며 “지난해 11월 28일 제20대 국회에 통과를 전제로 해서 원내대표단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민주당 뭐 했습니까. 저희와 면담을 통해서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통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라 위원장은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다.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3개월 동안 투쟁해서 만난 면담자리에서 ‘(특별법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총선이 다가오고 투쟁을 하니 최종적인 결론은 이거였다. 자기는 찬반의 입장이 없고, 지금까지 논의됐던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된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논의 결정하는 것 또한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 김현기 회복투 충청권역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공무원노조 김현기 회복투 충청권역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김갑수 부산권역 회복투 위원장

그는 “(4.15) 총선 끝나고 나서 법안심사 소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본인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지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당신들이 약속했던 이 법안에 대한 논의의 진척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특히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정부여당과 제1야당이) 국민을 상대로, 또 136명의 공무원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14만 공무원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또 사기 치고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라 위원장은 “제20대 국회 한 달 남짓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공개 촉구한다. 당신들이 국민 앞에서 그리고 136명의 공무원 해직 노동자들 앞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라일하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약속한 대로 즉시 일정을 잡아서 개최하라. 그리고 작년 11월 28일 합의하고 결정한 대로 20대 국회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통과시키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 그리고 14만 조합원들에게 한 약속,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김갑수 부산권역 회복투 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김갑수 부산권역 회복투 위원장

라 위원장은 “지금 시간이 없다”며 “(공무원 해직자) 136명 중에 다섯 명의 소중한 동지가 벌써 운명을 달리했다. 18명의 중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동지들이 지금 병상에 있다. 37명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정년이 경과됐다. 올해 또 10명이 (정년으로) 나간다”고 전했다.

그는 “청운의 꿈을 안고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하겠다고 나섰던 (해직) 공무원노동자들이 이제 평균 연령 58세가 됐다”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소중한 공무원노동자 동지 한 분이 암 치료를 중단했다. 정말 시간이 없다”고 호소했다.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김갑수 부산권역 회복투 위원장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김갑수 부산권역 회복투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희망고문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정말 처참한 피비린내 고문으로 다가온다”며 “이제 (국회는) 고문 멈추고 (해직 공무원노동자들이 복직으로) 명예회복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입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김갑수 부산권역 회복투 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투쟁사 하는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김갑수 부산권역 회복투 위원장

라일하 위원장은 “오늘 이 순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는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현장 복귀를 향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투쟁”을 외쳤다.

이에 사회를 맡은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국회가 앞장서서 특별법을 제정하라”, “공무원노조 원직복직 쟁취하자”라를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를 할 권리를 요구하다가 해직된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호소했다.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 성명은 최현오 부위원장과 김갑수 부산권역 회복투 위원장이 발표했다.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며 “20대 국회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국회는 14만 공무원노조의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는 20대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회는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국회 앞 노숙농성장. 좌측부터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최현오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회복투쟁위원장, 이병하 정치위원장, 김창호 대변인, 김수미 부위원장
국회 앞 노숙농성장. 좌측부터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최현오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회복투쟁위원장, 이병하 정치위원장, 김창호 부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