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27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며 “20대 국회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지켜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기자회견에서는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라일하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이 투쟁사를 했다. 또 김현기 회복투 충청권역 위원장이 현장발언에 나섰다.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문은 최현오 부위원장과 김갑수 부산권역 회복투(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김창호 대변인,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창호 부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노조는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규모와 평균 16년이라는 초유의 피해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원칙복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앞 노숙농성장. 좌측부터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최현오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회복투쟁위원장, 이병하 정치위원장, 김창호 대변인, 김수미 부위원장
국회 앞 노숙농성장. 좌측부터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 최현오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라일하 회복투쟁위원장, 이병하 정치위원장, 김창호 부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집행부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바로 노숙농성장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에는 공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최현오 부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김태성 사무처장, 이병하 정치위원장, 라일하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 김창호 부위원장이 모여 투쟁을 외쳤다.

또한 조합원들은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이행’이 적힌 작은 플래카드를 들고 자리에 앉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성명을 발표하는 최현오 부위원장
기자회견 성명을 발표하는 최현오 부위원장

<다음은 27일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성명 전문>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무원해직자복직특별법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15년 동안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단 하루도 중단 없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처절하게 투쟁해 온 결과의 산물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5600일이 넘는 1인 시위, 수 십 차례의 단식투쟁과 집회, 그리고 점거농성과 노숙투쟁 등 안 해본 투쟁이 없으며 수많은 밤을 거리에서 지새웠다.

국회는 14만 공무원노조의 간절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20대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회는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 약속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월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은 집권여당의 압승과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끝났다. 국민들은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개혁과 협치는 뒷전이고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하며 국회를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로 만든 미래통합당에게는 준엄한 경고를 내렸다.

공무원노조 김창호 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공무원노조 김창호 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전호일 위원장

여야는 이제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20대 국회의원 295명 중 180명이 특별법 제정에 동의했다. 정부 또한 사회통합 차원에서 법안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했다. 이제 남은 것은 여야 지도부의 결단뿐이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1월 28일, 20대 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이제 시간도 기회도 없다.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혹한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했다. 2020년 올해 정년 이전에 복직할 수 있는 해직자는 136명 중 불과 98명밖에 남지 않았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복직하더라도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3년밖에 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규모와 평균 16년이라는 초유의 피해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리고 정쟁과 대결만을 일삼아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추악한 국회라는 오명만이 남을 위기에 있다.

공무원노조는 20대 국회가 이제라도 민의를 대변하고 약속을 이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20대 국회는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1. 20대 국회 여야 원내대표는 공무원해직자특별법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1. 국회는 민주노조 활동으로 희생된 공무원의 명예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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