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상고심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상고수리ㆍ허가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등 여러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공법학회장을 역임한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상고심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일반 시민과 전문영역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상고심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상고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는 한편, 상고제도 개선논의가 사실심인 하급심 강화를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상고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상고심의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지, 상고심 대상사건이 제한돼야 하는지, 바람직한 상고사건 심리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관해 논의하고, 상고수리ㆍ허가제,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고등법원 상고부 등 여러 개선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 일반 시민과 전문영역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일반 시민과 전문영역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 논의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여러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 토론을 지속하는 한편, 전문가 세미나, 법률서비스수요자 및 전문영역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국민참여형 정책토론 등의 방식을 활용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한 뒤 그 내용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향후 제5차 회의는 오는 5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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