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24일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취소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한 것에 “선거권 침해 외면한 헌재의 각하 결정유감”을 표시하면서 “정당이 제기한 위성정당 헌법소원 위헌 여부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소원 청구인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헌법소원 소송대리인 이찬진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먼저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선관위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리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며, 유권자의 헌법상 선거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취소해야 한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 등록신청 수리 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4월 21일자로 각하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헌재가 유권자의 중대한 기본권인 선거권이 침해된 위헌ㆍ위법행위에 눈감고, 형식논리에만 입각해 청구인 부적격에 해당한다며 각하 결정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은 이 사건 수리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며 자기관련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헌재의 결정은 중앙선관위의 위헌ㆍ위법적인 수리행위가 유권자인 청구인이 가지는 선거권의 행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동안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적격을 인정한 정당이 제기한 위성정당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위성정당 등록과 후보자명부 수리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인 부적격으로 잇달아 각하했다.

반면, 헌재는 정의당이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민생당이 ‘선관위의 위성정당 등록승인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이에 참여연대는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고, 헌법의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시민당 등 위성정당의 위헌ㆍ위법성은 너무도 명백하다”며 “헌재는 위헌 여부 결정을 서둘러, 한국 정치의 퇴행인 위성정당 논란을 하루빨리 종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를 훼손하고, 위헌ㆍ위법적으로 운영되는 위성정당이 해산되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위성정당이 다시 출현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