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 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3명의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본안 판단을 받겠다며 헌법소원을 재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했다. 또한 “정당법 제15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 4월 7일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하)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의 처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단했다.

앞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앞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이에 경실련은 4월 21일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재청구했다. 청구인은 운순철 사무총장과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피청구인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허용해 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헌법소원의 재청구 취지는 “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정당등록 승인행위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발언을 강도 높게 했다. 그리고 이번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가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조성훈 경실련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결정 강력하게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의 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라”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순철 사무총장과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그리고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와 정당법 제1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우측부터 헌법소원 청구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우측부터 헌법소원 청구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이날 경실련이 재청구한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살펴봤다.

경실련은 “미래한국당 창당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 파견, 창당에 물적원조,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통제 등 사실에 비추어 보면, 미래한국당은 오로지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시민당도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으로 봤다.

경실련은 “선관위가 위법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해 승인했다”며 “청구인들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조성훈 경실련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조성훈 경실련 간사

경실련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경실련은 “선관위는 정당법에 의해 정당의 등록승인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권력의 주체에 해한다.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승인하는 행위는 국민이 정당에 비례대표 선거권을 행사할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선거권 등에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정당등록 승인행위는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먼저 선거권 침해를 꼽았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등록 승인행위는 ▲위헌ㆍ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을 파괴하며, ▲비례투표의 가치를 교란시키고 비례대표제를 잠탈해 청구인들이 가진 선거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또 참정권 침해를 지적했다. 경실련은 “선관위 등록승인행위는 ▲정당의 불법 여부에 대한 정보를 교란해 국민의 정치참여 여건을 저해하고, ▲국고보조금 잠탈을 용인해 불공평한 정당 간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그것은 정치적 의사의 근본적인 주체인 국민의 의사를 실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따라서 청구인들의 참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선거법 규정은 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으로서 선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의 지위가 있다고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일반 국민에게 선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위 규정은 선거권의 주체인 일반국민에게 위법한 선거의 무효를 주장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가 선거권을 침해하고 선거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성을 주장할 수 있는 주체는 국민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일반국민인 청구인들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직접 상대방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실련은 지난 4월 17일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경실련은 “가사 백번 양보해 청구인들이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성의 여부는 선거무효소송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의 지위에 있고, 현재 직접 행사하고 있어, 따라서 등록승인행위는 선거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결국 유권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의 직접상대방으로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귀결”이라고 봤다.

또한,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향후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명확하다”며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지난 7일 위성정당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음에도, 다시 재청구하는 것에 대해 경실련은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는 직접상대방에 해당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각하 결정과 무관하게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의 위헌성도 짚었다.

경실련은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개정 선거법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잠탈하기 위해 구상한 위성정당이고, 더불어시민당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통해 비례의석을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한 위성정당”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헌법소원 청구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은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의 외부에서 설립, 운영, 폐지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당의 개념표지를 결여한 위헌 위법한 단체에 불과한 미래한국당은 조직의 자발성이 결여된 사조직 단체에 불과하므로, 헌법과 정당법에 위반한 단체”라고 봤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감시하고 심판하는 것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책임능력이 배제된 위성정당은 책임을 지지 않는 대표자가 돼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는 과정을 파괴하며, 궁극적으로 그 존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정당의 개념표지조차 갖추지 못한 정당으로서, 외형상으로도 정당으로 볼 수 없는 단체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는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판단을 교란해 정치적 의사형성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당등록제의 근본취지인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비례대표제의 잠탈을 꼬집었다.

경실련은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 없이 득표해 확보할 실제 비례 의석수를 초과한 의석수를 확보하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다른 정당이 취득할 정당한 몫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하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 및 미래한국당의 비례선거제도 잠탈행위는 사표를 방지하고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해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위 편법을 용인하는 것 자체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정당한 몫을 배분하려는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당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다 정당 쪼개기를 통한 국고보조금 잠탈 문제도 일갈했다.

경실련은 “선거활동의 여지가 없는 비례대표 의석을 위한 미래한국당의 국고보조금은 이익집단인 미래통합당의 선거보조금으로 활용됨으로서 정치부패를 양산하고, 한정된 재정으로부터 기타 정당이 배분 받을 자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분 받아 불공평한 경쟁을 심화시키며, 그 결과 미래통합당 내지 미래한국당 이외 정당의 선거 비용과 정당의 경비지출의 증가추세를 가속해 재정압박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므로 정당등록승인처분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국고보조금을 유용하도록 해 공평한 경쟁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형성 및 반영하는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시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비례투표제를 잠탈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특히 현역비례의운을 이동시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난 뒤 총선 이후에 다시 본당과 합당할 목적이 명확해진 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는 ‘위성정당’의 헌법적 보호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등 불법적인 위성정당이 제21대 총선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헌법이 보장한 비례대표제를 잠탈해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한다”며 “특히, 정당 쪼개기를 통한 국고보조금 잠탈위험성이 높고, 비례 현역의원을 파견해 위성정당을 창당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정당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헌법소원 청구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선관위 정당등록 승인행위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유권자의 선거권(헌법 제24조),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 내지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을 침해했으며,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으로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해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정당등록 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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