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조성훈 경실련 정책실 간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제21대 국회 개원 즉시 완전한 민심이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제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 꼼수행태가 반복될 것이며, 국민의 민심이 왜곡되고,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들이 재발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다.

조성훈 경실련 정책실 간사
조성훈 경실련 정책실 간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했다. 또한 “정당법 제15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조성훈 경실련 간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조성훈 경실련 간사

앞서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 4월 7일 경실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하)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의 처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이에 경실련은 4월 21일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재청구했다. 청구인은 운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이며, 피청구인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허용해 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 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아닌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판단한 것이어서, 전원재판부의 본안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조성훈 경실련 간사
조성훈 경실련 간사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조성훈 간사는 “지난주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며 말문을 열었다.

조 간사는 “선거 이전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용이하게끔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이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급조해 선거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조성훈 경실련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조성훈 경실련 간사

조성훈 간사는 “결과적으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은 17석,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어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 47석 중 36석을 얻어 약 76%에 달하는 의석을 점하게 됐다”며 “이 결과를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더 후퇴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간사는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실련의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조성훈 경실련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조성훈 경실련 간사

조성훈 간사는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을 재청구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형식적인 심사만 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제1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본문은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성훈 간사는 “오늘 저희가 진행한 헌법소원과 별개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 개원이 되는 즉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제22대 총선을 맞이해서도 똑같은 (위성정당) 꼼수행태가 반복될 것이며, 국민의 민심이 왜곡되고,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들이 재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조성훈 경실련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조성훈 경실련 간사

조 간사는 “그러한 사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즉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민심이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경실련은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간과하고, 이번 판결에서 청구인이 제3자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며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 여부에 따라 유권자들이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달라질 것임이 명백함에도, 이로 인해 유권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의적인 재판 판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한 공직선거법 제222조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 선거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례대표에 등재된 정당의 후보자에 대해서 선거인이 직접적인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짐을 명문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다시금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제 대한민국과 국민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에 따른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이제는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려서 모정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국회법이 추구하는 정의를 유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또한 모(母)정당과 위성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갈취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해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헌법소원에 대해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만방에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발언했고, 헌법학자인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헌재 판단에 대한 규탄 발언을 강도 높게 했다. 그리고 이번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가 헌재 판단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윤순철 사무총장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헌재의 위성정당 위헌확인 각하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유권자야말로 위성정당 정당등록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다”, “유권자가 피해자가 아니라면, 누가 피해자인가?”, “눈뜨고 못 보겠다! 위성정당 꼼수정치 당장 중단하라!”, “위성정당 정당등록으로 투표용지가 달라졌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조성훈 경실련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결정 강력하게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의 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라”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순철 사무총장과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그리고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와 정당법 제1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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