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는 21일 위성정당 등록확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자기관련성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자가당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했다. 또한 “정당법 제15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냈다.

발언하는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발언하는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앞서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 4월 7일 경실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에 경실련은 4월 21일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재청구했다. 

앞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앞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은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아닌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판단한 것이어서, 전원재판부의 본안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운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피청구인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허용해 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은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 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지웅 변호사는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선거 며칠 전에 각하 결정을 받았다”며 “각하 결정문을 제가 문언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 결정문 핵심 부분을 읽었다.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하)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의 처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선언했다”고 전했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헌법과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아주 많이 아파하고,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고보조금이 (위성정당에) 도둑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소수정당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치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주체, 더불어민주당이 그 취지를 완전히 잠탈하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지금 모(母)당과 자(子)당을 합쳐서 180석의 거대 정당이 됐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발언하는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도,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어떠한 여지도 남기지 않고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선언을 했다”고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께서 헌법재판소의 설립 이념과 과정을 말씀해주셨다. 1988년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설립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다”라고 상기시켰다.

경실련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청사 증축 공사현장을 가리키며 “헌법재판소 옆에 건축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위상이) 커지는 것일까요. 헌법재판소 예산은 대법원 예산의 10분 1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조직”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는 무엇입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침해하지 않는지 의심스러울 때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 존립 근거에 기해서 의심스러울 때는 국민의 기본권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인 것”이라고 짚었다.

정지웅 변호사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한 치의 에누리도 없이 (위성정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라고 각하 결정을 따지며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정 변호사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위성정당이) 국민의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경실련에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무효소송의 당사자적격으로는 국민이 있다. 선거무효소송의 당사자적격에 국민이 있는데, 이 헌법소원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자가당착,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과 선거소송인단(시민 85명)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법원에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정지웅 변호사는 “저희가 이번 헌법소원을 재청구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줬다”며 “정당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했을 때에는 정당등록을 받아주게 정당법에 나와 있다. 그래서 정당법 제15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같이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당법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본문은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언하는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발언하는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은 “위성정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선거원칙과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훼손하므로, 위헌적인 단체임이 명백하다”며 “정당법 규정에 따라 선관위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자가 최소한 헌법에 위배되는 단체인지 조차 판단할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근거로 정당법 제15조가 정당등록을 신청하는 단체의 헌법 적합성 판단을 배제하는 것으로 본다면,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하는 제도 자체가 위헌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운순사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운순사

정지웅 변호사는 끝으로 “저희가 법리적으로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미비점까지도 완벽하게 막았다”며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이라는 재판의 전제 문제를 가지고 각하하면서 본안 판단을 회피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오세형 팀장, 윤은주 간사, 서휘원 간사, 정호철 간사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헌재의 위성정당 위헌확인 각하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유권자야말로 위성정당 정당등록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다”, “유권자가 피해자가 아니라면, 누가 피해자인가?”, “눈뜨고 못 보겠다! 위성정당 꼼수정치 당장 중단하라!”, “위성정당 정당등록으로 투표용지가 달라졌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조성훈 경실련 정책실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결정 강력하게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의 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라”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순철 사무총장과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그리고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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