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학자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탄생 ‘초심’을 강조하면서 재판관들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헌법학자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헌법학자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위원장은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했다. 1989년부터 1999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경실련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 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했다. 또한 “정당법 제15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은 “중앙선관위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 4월 7일 경실련의 심판청구를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심판을 재청구했다. 청구인은 운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이며, 피청구인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을 허용해 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아닌 재판관 3명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판단한 것이어서, 경실련은 전원재판부의 본안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다시 한 번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마이크 상태가 칙칙 거리며 좋지 않자 “날씨가 추워서 마이크도 아파하는 것 같다.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저희들의 아픈 가슴을 마이크가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동병상련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황도수 위원장은 “사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들이 재판을 걸때는 아파서 재판을 하는 것이다. 장난삼아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서 재판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사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국민이 왜 아픈지를 생각해야 된다. 어디가 아픈지, 왜 이 사건까지 오게 됐는지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사법부의 역할을 환기시켰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황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공법 재판을 하는 기관이다.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이 아파서 국민이 그것을 호소하는 기관”이라고 상기시키며 “헌법재판소는 사건 뛰는 기관이 아니다. 내 사건이 몇 건인데, 지금 몇 건을 뛰었으니 행복하다는 것은 어린애들 하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는 몇 개의 사건을 처리했는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헌재재판소가 생겨난 원래의 초심을 기억해야 된다. 1987년 6월 항쟁을 기초로 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태어났다”며 “이제 나이가 좀 들었다. 삼십 살이 훨씬 넘었으니까, 이제 늙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래의 초심을 가져야 한다”며 “그 초심 없이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최고의 사법부로 있을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위성정당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은 간단한 사건이었다.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회피하려는 정당이 만들어졌다. 형식상으로 보면 중앙선관위와 정당설립을 등록하고자 하는 정당과 두 기관의 법률관계가 맞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그는 “그런데 ‘자기관련성’은 정당과 선거인이 직접 또 다른 법률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정당의 등록을 인정할 때와 인정하지 아니할 때, 법률적으로 선거인은 근본적인 법률적 이해관계의 차이가 보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황도수 위원장은 “일단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투표용지에 쓰여 있는 정당에 위성정당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여부가 차이가 있다”며 “이것은 선거인의 근본적인 권리의무가 바뀌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헌법재판소가 ‘법률관계가 없다. 제3자인 너는 사실상 이해관계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헌재가 각하 판단을 내린 결정문을 언급했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실제로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 4월 7일 경실련의 심판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하)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의 처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왜 아파하는지, 그 아파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히 고민해야 한다. (헌재가) 아무런 고민 없이 형식적으로 (정당과 선거인) 두 사람의 법률관계에서 빠졌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황도수 위원장은 “(재판관들은) 내가 왜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는지, 헌법재판소가 왜 생겼는지를 심사숙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했다.

앞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앞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황 위원장은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인은 선거소송을 할 수 있다. 지난주에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공식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쓰여 있다”며 “이미 공직선거법에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다시 말해서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위성정당 헌법소원을 각하 결정하면서) 그런 조항도 살펴보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왜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느냐. 재판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각하 결정에 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왜냐 본안에 대해 아직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황도수 위원장은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각하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청구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번 재판에 임할 때는 국민이 무엇을 아파하는가.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줄 것인가. 그 답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살펴봐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오세형 팀장, 윤은주 간사, 서휘원 간사, 정호철 간사 등이 참여했다.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언하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헌재의 위성정당 위헌확인 각하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유권자야말로 위성정당 정당등록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다”, “유권자가 피해자가 아니라면, 누가 피해자인가?”, “눈뜨고 못 보겠다! 위성정당 꼼수정치 당장 중단하라!”, “위성정당 정당등록으로 투표용지가 달라졌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조성훈 간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조성훈 경실련 정책실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결정 강력하게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의 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라”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순철 사무총장과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그리고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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