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청구했다. 또한 “정당법 제15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냈다.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겪었음에도 자기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며 “선거권 행사에 있어 위성정당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 범위는 엄연히 다르며, 일반 유권자가 이러한 선관위의 정당등록승인 행위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오세형 팀장, 윤은주 간사, 서휘원 간사, 정호철 간사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조성훈 경실련 정책실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헌법재판소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결정 강력하게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의 헌법 위반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라”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앞서 지난 3월 26일 경실련은 “중앙선관위의 더불어시민당(당시 시민을 위하여)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처분으로 인해 비례대표제가 잠탈되고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앞줄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하지만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김기영)는 지난 4월 7일 경실련의 심판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일반국민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하)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사건의 처분에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실련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

이에 경실련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청구인은 운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이며, 피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헌재의 위성정당 위헌확인 각하판결, 대단히 유감이다”, “유권자야말로 위성정당 정당등록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자다”, “유권자가 피해자가 아니라면, 누가 피해자인가?”, “눈뜨고 못 보겠다! 위성정당 꼼수정치 당장 중단하라!”, “위성정당 정당등록으로 투표용지가 달라졌다”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발언하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이 자리에서 헌법소원 청구인이었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3월 26일 저희들이 헌재 앞에 와서 선관위가 위성정당 등록을 받아준 것에 대해 위헌심판청구를 냈다. 그런데 (피청구인) 선관위는 단호하게 자기관련성이 없다, 피해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최소한 기본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한 번 검토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그런 것에 대해 전혀 검토 없이 단호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한 것 같다”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윤 사무총장은 “제가 (위성정당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인인데 (총선) 투표장에 들어가면 다르지 않느냐. 위성정당이 있을 때와 없을 때하고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선택의 범위가 달라진다”며 “그럼 이 결과로써 선거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민심이 상당히 왜곡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여러 가지 사실적 결과를 봤을 때도, 이 (위성정당) 문제는 상당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윤 사무총장은 “지금 총선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며 “이번에 위성정당으로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한 정당들이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장난을 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전망했다.

윤순철 사무총장은 “그래서 저희들은 선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위성정당의 위헌 문제 등) 법률적으로 다뤄야 될,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 번 위성정당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재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윤순철 사무총장,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윤순철 사무총장과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그리고 소송대리인 정지웅 변호사가 ‘더불어시민당ㆍ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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