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미국에서 범죄인인도 요청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9년 4월경 미국 연방법무부로부터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Welcome to Video) 운영자 A(24세)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미국 연방법무부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다.

A씨는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출소예정일은 2020년 4월 27일.

법무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4월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했고, 서울고검은 4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일 A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향후 서울고등검찰청은 2020년 4월말경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고, 그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여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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