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며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박영수 특검팀 양재식 특별검사보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이날 경실련은 성명에서 “작년 대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재판 이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 해당 재판부의 양형고려를 위한 다양한 주문과 그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대응들이 있었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법경유착의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핵심인물인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음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건의 재판에서 당해 법관을 배제해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형사재판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고인이 활용을 많이 하지만, 재판부의 구성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검찰도 신청권자로서 당연히 신청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기피신청이 기각됐지만, 정준영 부장판사가 개인이 아닌 기업에 적용되는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가져와 삼성 준법감시제 도입을 먼저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통해 실효성을 살피겠다는 계획 등,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방법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검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구체적으로 기피신청 재판부(재판장 정준영)는 미국 연방양형기준과 실제 시행 중인 제도 등을 참고하도록 한 것뿐이라고 판단했으나, 미국 연방양형기준에서는 준법감시제도 작동 여부는 기업이 피고일 때 양형기준일 뿐이고, 기업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님이 명백한 것”이라고 짚었다.

경실련은 “그리고 피해자인 기업(삼성)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정준영 부장판사가 단정적으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양형사유로 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제1차 공판 때는 무관함을 밝힌 바 있지만, 제4차 공판 때는 양형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었다”며 “이는 기피신청 재판부도 일련의 사실조차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났고, 그러한 취지로 대법원은 파기환송했다. 따라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그러기 위해서라도 법경유착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당연하게 인용돼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중대 범죄에 맞는 판결을 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정경유착을 용인하는 재벌 총수 봐주기 재판결과를 또 다시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이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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