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제처(처장 김형연)가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권역별로 순회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법제처는 행정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호남권 및 영남권 공청회를 각각 광주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호남권 공청회는 4월 22일(수)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영남권 공청회는 4월 29일(목) 오후 2시에 부산광역시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 분야 전체를 관통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돼 왔다.

또한 공통제도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각각 달리 규정돼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불편과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ㆍ법적용의 기준ㆍ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프라인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한다.

공청회 당일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행정기본법 제정안 공청회 온라인 채널에 접속하면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공청회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법제처 페이스북과 카카오 TV를 통해서도 생중계를 시청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청회에 직접 참가를 희망할 경우 법제처에 신청(rookey@korea.kr)하면 된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3월 6일 ~ 4월 25일, 50일간) 중인 행정기본법 제정안은 다음 달까지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마치고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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