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선거소송인단은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위성정당이 참여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다!’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을 위한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선거무효소송의 원고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과 시민소송인단 85명이 참여했다. 선거소송은 선거일이 끝난 이후에 제기할 수 있어 이날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소송대리인은 양홍석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신훈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소송을 진행한다.
기자회견에는 황도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과 소송대리인 양홍석 변호사, 김보라미 변호사 그리고 시민소송인단을 대표해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이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현장을 사진으로 담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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