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서울 동작을)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 = 이수진 당선인 페이스북
사진 = 이수진 당선인 페이스북

이수진 당선인은 19일 페이스북에 “시각장애인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당선자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 허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발이다. 동반자다. 어디를 가든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검토’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며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아니, 어느 곳보다 ‘장애물 없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 서야 할 곳이 국회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당선인은 “‘동물 국회’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20대 국회의 모습을 꼬집으며 “안내견 ‘조이’는 오히려 사람을 도와 ‘사람 국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 된 이수진 당선인은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출마해, 미래통합당 4선 중진에 원대대표를 역임한 거물급 나경원 후보를 꺾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나경원 후보도 판사 출신으로 선후배 대결이어서 여야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분류되며 관심을 받았다.

앞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당선인은 18일 페이스북에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입장이 논란의 대상이었다”며 “안내견은 국회법에 명기돼 있는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닌데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 제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김 당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하고 있다”며 “동법을 제정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 생명체 역할을 하는 존재이지, 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이 아니다”며 “저는 공천 확정 후 선대위 회의나 대변인 활동 때, 이미 조이와 함께 국회를 출입을 하고 있었다. 한 번도 문제를 겪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내견과의 국회 내 출입이 문제됐다면 국회사무처에서 내게 먼저 의견을 전달해왔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그런 것이라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사진=김에지 당선인 페이스북
안내견과 함께 회의에 참석한 김예지 당선인 / 사진=김예지 당선인 페이스북

김예지 당선인은 “국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의 시작점이자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따라서 장애인 또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국가의 구성원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배리어 프리(Barrier-free)는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의 전환을 국회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김 당선인은 “제가 국회사무처 담당 부서에서 듣기로도 (안내견) 조이의 출입은 당연하고, 어떻게 더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해외사례도 참고하면서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다. 걱정하지 말라고 특히 강조해주셨다”며 “국회사무처에서는 이미 호의적으로 관련 부분에 어떻게 더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주고 계시고, 조만간 저와 만나 함께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 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다만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에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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